2020년 교육 이수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
주 요 내 용 》
◈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교육기한을 6개월 연장
ㅇ 코로나19・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집합교육 중단으로 축산법에 따른 2020년 의무교육 대상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교육 이수기한을 6개월간 연장 추진
* 의무교육 : 축산업허가(1년1회, 6시간), 가축사육업등록(2년1회, 6시간), 축산차량등록(4년1회, 4시간)
◈ 고령 축산농가의 온라인교육 애로 해소를 위해 서면교육 병행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
ㅇ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미 이수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진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
ㅇ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미 이수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진된다.
ㅇ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간 : 축산업허가(1년1회, 6시간), 가축사육업등록(2년1회, 6), 축산차량등록(4년1회, 4) * 미 이수 과태료 : 축산업허가자(100만원), 가축사육업등록자(50), 축산차량등록자(100) |
ㅇ 이번 조치는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면교육을 희망하는 고령 축산농가는 교육기관에 신청 후 교재와 과제물(시험문제 풀이)을 받아 교육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평가하여 교육이수 처리(과제물 평가결과 기준 이하는 재교육 실시)
-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는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교육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 ☏1588-3917).
** 서면교육의 세부적인 방법과 과제물은 ‘21년 1월 중 교육기관을 통해 안내 예정
□ 이번 교육기한 연장 조치는 축산관련종사자 16만명 중 2020년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만 여명에게 적용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ASF・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축산관련종사자 연령별 현황(‘20년 교육대상)
연령별 |
축산업허가・등록 |
축산차량종사자 |
가축거래상인 |
합 계 |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
40대 이하 |
14,228 |
14.9 |
5,595 |
33.6 |
213 |
19.9 |
20,036 |
17.7 |
50대 |
22,896 |
24.0 |
5,478 |
32.9 |
289 |
27.0 |
28,663 |
25.3 |
60대 |
35,158 |
36.8 |
4,280 |
25.7 |
331 |
31.0 |
39,769 |
35.1 |
70대 |
18,939 |
19.8 |
1,152 |
6.9 |
198 |
18.5 |
20,289 |
17.9 |
80대 |
4,157 |
4.4 |
163 |
1.0 |
37 |
3.5 |
4,357 |
3.8 |
90대 |
112 |
0.1 |
3 |
0.0 |
1 |
0.1 |
116 |
0.1 |
합 계 |
95,490 |
|
16,671 |
|
1,069 |
|
113,230 |
|
* 교육대상(156천명) : 축산업허가자(63), 가축사육업등록자(3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1), 축산차량 등록자(60)
축산관련종사자 교육현황 현황(‘21. 11월말)
구 분 |
교육대상자 (A) |
수료자 (B) |
미수료자 |
교육 비율 (B/A) |
비 고 |
||
신규 교육 |
축산업(허가・등록) |
- |
8,456 |
- |
- |
허가전 교육 |
|
차량종사자 등 |
- |
2,260 |
- |
- |
등록전 교육 |
||
보수 교육 |
축산업 |
허가 |
63,519 |
38,206 |
25,313 |
60.1 |
1년 1회 |
등록 |
31,971 |
7,621 |
24,350 |
23.8 |
2년 1회 |
||
가축거래상인 |
1,069 |
423 |
646 |
39.6 |
2년 1회 |
||
차량종사자 |
16,671 |
10,406 |
6,265 |
62.4 |
4년 1회 |
||
합 계 |
113,230 |
67,372 |
56,574 |
50.0 |
- |
* ‘20년 의무교육(미 이수자) : 축산업허가자(25,313명), 축산차량종사자(6,265)
연령별 교육이수 현황(축산업 허가・등록, ‘21. 11월말)
연령별 |
교육대상 |
수료자 |
미수료자 |
||
농가(허가·등록) |
인원 |
수료율(%) |
인원 |
미수료율(%) |
|
40대 이하 |
12,648 |
7,801 |
61.7 |
4,847 |
38.3 |
50대 |
20,619 |
11,351 |
55.1 |
9,268 |
44.9 |
60대 |
36,434 |
18,243 |
50.1 |
18,191 |
49.9 |
70대 |
20,251 |
7,342 |
36.3 |
12,909 |
63.7 |
80대 |
5,360 |
1,073 |
20.0 |
4,287 |
80.0 |
90대 |
178 |
17 |
9.6 |
161 |
90.4 |
합 계 |
95,490 |
45,827 |
49.4 |
49,663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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