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 지역*(6개 道)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AI 발생: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12.23), 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12.24),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12.25),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12.26)
ㅇ 대상: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
ㅇ 기간: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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