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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담회 개최 … 법 개정 후 후속차원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2. 17:15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12 22 오전 10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32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기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개정된『지방자치법』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또한, 2021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 9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 4대협의체 등과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더불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준회원 2 포함)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제165 상의 법적 협의체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