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 1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 개정된『지방자치법』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 또한,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 등과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 더불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준회원 2명 포함)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제165조 상의 법적 협의체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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