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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4. 16: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13 연차총회(20.12.9~11, 영상회의) 개최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평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

 

< 글로벌 포럼 개요 >

 

 

 

 설립목적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제공 등 세계 각국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설립년도 : 09 4 G20 설립 추진 → ’09 9월 구성(89개국 참여)

 

 구성 : 의장 Ms. María-José Garde(스페인),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브라질), 현재 161개 회원국(20, OECD회원국 + 비회원국) 참여 중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 완비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임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In Place) 받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 있음

 

    *  100개국을 평가하여 최고등급(In Place, 한국 포함 54개국), 중간등급(In Place but Needs Improvement, 34개국), 최하등급(Not in Place, 12개국)으로 확정

 

  우리나라는 지난 예비평가(17.6~19.5)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  불이익을 받을 우려 있음

 

 글로벌 포럼은 향후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관련한 효과성* 평가(22) 수행할 예정인바, 관련 부처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

 

    * 금융정보자동교환 기준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여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절차 준수 및 수취한 정보의 효과적 활용 가능성 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