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은 제13차 연차총회(’20.12.9~11,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
|
< 글로벌 포럼 개요 > |
|
|
|
|
◇ 설립목적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제공 등 세계 각국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 설립년도 : ‘09년 4월 G20 설립 추진 → ’09년 9월 구성(89개국 참여)
◇ 구성 : 의장 Ms. María-José Garde(스페인),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브라질), 현재 161개 회원국(‘20년, OECD회원국 + 비회원국) 참여 중 |
ㅇ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ㅇ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 완비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임
□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In Place)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가 있음
* 총 100개국을 평가하여 최고등급(In Place, 한국 포함 54개국), 중간등급(In Place but Needs Improvement, 34개국), 최하등급(Not in Place, 12개국)으로 확정
ㅇ 우리나라는 지난 예비평가(‘17.6~’19.5)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ㅇ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글로벌 포럼은 향후 금융정보자동교환(AEOI)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22년)도 수행할 예정인바,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
* 금융정보자동교환 기준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여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절차 준수 및 수취한 정보의 효과적 활용 가능성 등 판단
'새로운 정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개최 (0) | 2020.12.14 |
---|---|
2020 정부혁신 박람회 (0) | 2020.12.14 |
Global Research Network Seoul 2020’15~16일 온라인 개최 (0) | 2020.12.14 |
세계 최초 전국 시내버스 무료 데이터 이용 (0) | 2020.12.14 |
기술융합 비즈니스 사례와 성과를 가상의 전시관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 (0) | 202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