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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1. 12:02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담배와 유사한 형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 도움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 대하여 온라인 광고 500 점검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 접속차단  조치하였습니다.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첨가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 충전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흡연 습관 개선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 위해 2015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성분 :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

점검 결과, 액상향료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 우려 있는 허위광고 187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 제시하고 담배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 혼합한 액상향료 판매하는 오인광고(41) 등입니다.

  특히, 식품첨가물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소비자 안전성 검증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였습니다.

 

식약처는 금연 흡연습관개선 위해 금연보조제 구매 때는 허위·과대광고 현혹되지 ‘의약외품’ 표시 확인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심하고 구매·사용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점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