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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온라인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4. 8. 14: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무총장 다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협력해 2021 4 8() 오후 3,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소송 대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할  있도록 실무강좌 마련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유관 기관 관계자 ,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전통적 분쟁 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 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강좌에서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준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이후 4 8() 오후 2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 등록: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6452629536804883726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5 31일까지 무료 이용 지원

 

  특히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구가 제공하는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으며, 동 기구의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2021 5 31()까지 세계지식재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제도를 무료로 용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제도를 료로 이용할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제도 이용 지원제도>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지원 내용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지원

행정 비용(신청비)

무료로 이용

조정인 비용

무료로 이용

변호사 선임 비용

당사자별 최대 미국달러(USD) 1,500

[사건당 최대 미국달러(USD) 3,000]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 통해 안내받을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접수도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에서도 전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있다.

  * 국문 - https://www.wipo.int/amc/ko/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 영문 - https://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자세히 알리고 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움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