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농·귀농, 건전한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저해하지 않되, 취득 심사 및 사후점검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농지 투기 억제 |
➊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농취증 신청시 정보제공의무 부과,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➋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 정립
⇨ 농지 공유 취득, 주말ㆍ체험영농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
➌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강제처분 신속절차 신설,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과징금 신설, 벌칙 강화
➍ 농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 체계 확충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농지은행 기능 강화, 농지원부 전면개편
□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ㆍ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 폐지('94), 20km 통작거리 폐지('96) 등
ㅇ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제 폐지('0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03) 등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지속 완화('03, 주식회사 농지 소유 허용 → '06, 농업인 출자 비중 50% 초과 의무 폐지 → '09, 업무집행권자 中 농업인 비율 1/3로 완화)
ㅇ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ㅇ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된 농지, 농업경영체DB와 농지원부를 비교하여 불법임대차 정황있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ㅇ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4대과제 - 22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1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정보제공의무 부과
➊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 기재시 과태료(500만원)를 신설ㆍ부과한다.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 시 처분의무기간(1년) 없이 처분명령 부과, ② 5년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
➋ 주말ㆍ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신설) 제출을 의무화한다.
2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 강화
➊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 농지위원회 개요(안) >
구성 |
10~20명의 위원을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 |
기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심의,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등 |
심의대상 |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관외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 |
➋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강화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확대한다.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14일로 설정
2.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 정립 |
1 투기우려지역 및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 관리 강화
➊ 투기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 (예시) 토지거래허가지역(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그 연접지역 등
➋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예. 약정서 및 도면자료)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한다.
-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이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➌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2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 강화
➊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심사하여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➋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3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화
➊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➋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현행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한다.
3.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1 농지 강체처분 신속절차 신설
➊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한다.
2 이행강제금 강화
➊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3 벌칙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➊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➋ 농지 불법 취득ㆍ임대차 등 중개 행위 및 중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을 신설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➌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 ⅰ) 부동산 개발·공급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ⅱ)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법인 대표자 및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➍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벌금형)을 2배로 강화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 불법행위 벌칙 강화ㆍ신설>
불법 취득
(벌칙강화)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조장
(벌칙신설) |
②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및 벌칙(3년/3천만원) 부과 |
농업법인 부동산업
(벌칙 및 과징금 신설) |
③ 농업법인이 부동산업ㆍ임대업 영위시 대표자 등 벌칙 및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양도 차액 및 임대료 상당액) |
④ 부동산업 영위 시 대표자 등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불법 임대
(벌칙강화) |
⑤ 불법임대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농지관리 행정 체계 확충 |
1 농지 행정 거버넌스 개선
➊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법무부 협조)
➋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ㆍ감시, 농지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➌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ㆍ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농식품부)한다.
2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➊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 ⅰ)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농업인 → 필지) ⅱ) 관할 행정청 변경(주소지 → 소재지) ⅲ) 작성대상 확대(1천제곱미터 이상 → 모든 농지)
➋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ㆍ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 농식품부는 동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3월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ㅇ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지법ㆍ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4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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