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3. 30. 15:29

 

 창농·귀농, 건전한 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은 저해하지 않되, 취득 심사  사후점검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농지 투기 억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농취증 신청시 정보제공의무 부과,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 정립

 

   ⇨ 농지 공유 취득, 주말ㆍ체험영농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강제처분 신속절차 신설,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과징금 신설, 벌칙 강화

 

  농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 체계 확충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농지은행 기능 강화, 농지원부 전면개편

 

 3 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ㆍ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96)  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 폐지('94), 20km 통작거리 폐지('96) 

 

   96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농지관리위원 2 확인제 폐지('0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03)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지속 완화('03, 주식회사 농지 소유 허용  '06, 농업인 출자 비중 50% 초과 의무 폐지  '09,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율 1/3 완화)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 대응하여 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상속인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된 농지, 농업경영체DB 농지원부를 비교하여 불법임대차 정황있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4대과제 - 22 세부과제) 주요 내용은 음과 같다.

 

1.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정보제공의무 부과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 기재 과태료(500만원) 신설ㆍ부과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  처분의무기간(1) 없이 처분명령 부과,  5년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

 

   주말ㆍ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신설) 제출 의무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 강화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 농지위원회 개요() >

구성

1020명의 위원을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

기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심의,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등

심의대상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관외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심사강화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 7* 확대한다.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14일로 설정

 

2.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 정립

 

  투기우려지역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 관리 강화

 

   투기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지역 농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 (예시) 토지거래허가지역(부동산거래신고법)   연접지역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약정서  도면자료)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의무화한다.

 

   - 공유자  지자체 조례 따른 기준이상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우량농지 보전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 강화

 

   농업법인 설립  지자체가 심사하여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한다.

 

   부동산업  목적외 사업 영위, 1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 이상 미이행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없도록 금지한다.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화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투기우려농지는 매년 1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 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현행 3)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한다.

 

3.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 강체처분 신속절차 신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한다.

 

  이행강제금 강화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감정평가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있도록 변경하고,

 

   -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 상향한다.

 

  벌칙 강화  부당이득 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현행)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5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지 불법 취득ㆍ임대차  중개 행위  중개 업소 대한 광고행위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 신설한다.

    *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목적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한다.

    * ) 부동산 개발·공급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법인 대표자  관련 종업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한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벌금형) 2 강화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 불법행위 벌칙 강화ㆍ신설>

불법 취득

 

(벌칙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조장

 

(벌칙신설)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및 벌칙(3/3천만원) 부과

농업법인 부동산업

 

(벌칙 및

과징금 신설)

③ 농업법인이 부동산업ㆍ임대업 영위시 대표자 등 벌칙 및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양도 차액 및 임대료 상당액)

④ 부동산업 영위 시 대표자 등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대

 

(벌칙강화)

⑤ 불법임대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농지관리 행정 체계 확충

 

  농지 행정 거버넌스 개선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지자체 농지관리체계 강화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법무부 협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ㆍ감시, 농지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 강화한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ㆍ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농식품부)한다.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 )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농업인  필지) ) 관할 행정청 변경(주소지  소재지) ) 작성대상 확대(1천제곱미터 이상  모든 농지)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ㆍ변경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3월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완료될  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지법ㆍ농어업경영체육성법  관련 4 법률의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들 많은 관심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