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3월 2(화)일부터 3월 31(수)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작년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 연도별 인증제품 현황 : ‘18년 2개, ’19년 15개, ‘20년 8개
○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 붙임2.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품목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1단계 : 인증심사(서류·면접) → 2단계 : 현장심사(품질) → 3단계 : 인증심사(종합)
○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수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근거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9,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제2항
○ 향후에는 연간 실시하는 인증 횟수를 확대(연 2회→연 3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심있는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입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 인증)
□ 인증 개요
○ (인증형식)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 사후확정형(대상 비표준화, 범위 불명확), 사전확정형(대상 표준화, 범위 한정)
○ (인증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 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➂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인증절차)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차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1차 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
○ (인증표시)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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