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금)부터 「해양교육문화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교육은 학교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조사 및 정보제공도 부족하여 해양 교육‧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해양교육문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본계획 수립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해양교육 ·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한,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양 교육 및 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추진방향,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시설 및 단체 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는 연간교육계획,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보유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시설과 단체에 대한 평가를 연간 2차례 실시하도록 평가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민간의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교육문화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교육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해양문화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교육‧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ㅇ 국가간 해양영토분쟁 등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해양관광 수요*는 증가 중이나, 해양교육·문화 체계**는 매우 열악
* 국내레저선박 등록 : ‘14) 7,167→ ’16) 17,396 → ‘18) 22,131
** 초등학교 교과서 내 해양관련 내용은 6.7%에 불과, 해양교육 경험이 없는 교원이 70% 이상
ㅇ 반면, 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해양교육 중
* (日) 초․중․고등학교 해양교육 의무화 및 해양정책연구재단에서 해양교육 이론제공, (中) 국가해양국 홍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주도 초ㆍ중등 해양교육 실시
□ 주요 내용
ㅇ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제5조)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자문과 제도개선 사항 심의
* 위원장(해수부 차관)과 20명 이내의 위원(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으로 구성
ㅇ 기본계획 수립(제6조) 기본목표․추진방향, 해양문화 지원, 해양교육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ㅇ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7조) 해양문화 자료와 해양교육 시설․단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 구축ㆍ운영함
ㅇ 해양교육센터(제8조) 학교해양교육 교재개발 및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사회해양교육 교재개발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업무 수행
ㅇ 지역해양교육센터(제9조) 지역해양교육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
* 시․도별 지정(해양박물관, 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
ㅇ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제13조)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해양교육시설 중에서 지정
ㅇ 사회해양교육 제도개선(제13조․제15조)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제14조)하고, 해양교육 전문강사 교육(제16조) 근거 마련
ㅇ 지원(제17조~제22조)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 및 사회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및 경비지원의 근거 마련(제17조 내지 제19조)
ㅇ 해양문화 자료 발굴·수집과 해양문화콘텐츠와 해양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에 지원하는 근거 마련(제21조, 제22조)
□ 제정 목적
ㅇ 국가 해양역량강화를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ㅇ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범위(제2조)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ㅇ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제3조)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8조)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운영현황, 해양교육 전문기관의 운영 및 해양교육 전문강사 양성현황 등을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ㅇ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제9조) 전문강사 보유, 강의실 등 시설·장비 등을 갖춘 해양교육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ㅇ 해양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제12조) 연간교육계획, 해양 또는 교육 관련 전문인력 보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보유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ㅇ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 지원(제16조 및 제18조)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대상 항목 규정
ㅇ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기준과 평가절차(제19조 및 제20조) 대상 및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전문강사 보유현황 등 평가를 서면 및 현장으로 2차례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