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 및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고, 1월 27일(수)부터 2월 16일(화)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 이래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 10개 업종‧105척을 감척하는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멸치권현망 및 근해통발수협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근해어선 감척계획을 변경하였다. 변경계획에는 기선권현망어업 5선단(25척)이 새롭게 추가되고 근해통발어업 대신 근해장어통발어업 5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근해형망어업도 기존 4척에서 5척으로 1척이 추가되었다.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내역>
대상 업종 |
감척 척수 |
감척 사유 |
|
당 초 |
변경 |
||
합계 |
10개 업종, 105척 |
11개 업종, 131척 |
|
근해연승 |
24척 |
24척 |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제한 및 수산자원 회복 |
근해채낚기 |
4척 |
4척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기저 |
3척 |
3척 |
|
대형트롤 |
8척 |
8척 |
오징어 자원 회복 |
동해구중형트롤 |
2척 |
2척 |
|
근해자망 |
20척 |
20척 |
|
근해안강망 |
5척 |
5척 |
연안 수산자원 회복 어업갈등 경감 |
소형선망 |
10선단(30척) |
10선단(30척) |
|
근해통발 |
5척 |
- |
|
근해장어통발 |
- |
5척 |
|
기선권현망 |
- |
5선단(25척) |
|
근해형망 |
4척 |
5척 |
감척불응 수용 |
* 감척어선 척수는 예산소요 및 직권감척 불응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
감척대상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어업인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고,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직권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3개년 평년 수익액의 70%까지 차감하여 지원하게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1,2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90% 이상)으로 감척을 추진하는 만큼, 수산자원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내역
ㅇ (추진배경) 멸치권현망, 근해장어통발 어업인단체에서 ‘21년도 근해어선 감척대상 추가 건의(‘20.12, ’21.1)
* 감척 요청 사유: 수산 자원 감소, 어장 축소, 소비·수출 부진 및 어업경영 악화 등
ㅇ ‘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안)
대상 업종 |
감척 척수 |
감척 사유 |
|
당 초 |
변경 |
||
합계 |
10개 업종, 105척 |
11개 업종, 131척 |
|
근해연승 |
24척 |
24척 |
일본 EEZ 입어 제한 및 수산자원 회복 |
근해채낚기 |
4척 |
4척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기저 |
3척 |
3척 |
|
대형트롤 |
8척 |
8척 |
오징어 자원 회복 |
동해구중형트롤 |
2척 |
2척 |
|
근해자망 |
20척 |
20척 |
|
근해안강망 |
5척 |
5척 |
연안 수산자원 회복 어업갈등 경감 |
소형선망 |
10선단(30척) |
10선단(30척) |
|
근해통발 |
5척 |
- |
|
근해장어통발 |
- |
5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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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권현망 |
- |
5선단(25척) |
|
근해형망 |
4척 |
5척 |
감척불응 수용 |
ㅇ (지원) 감척 대상자 지원 내용
- 폐업지원금 : 평년 수익액의 3년분×90%(개별평가를 통한 직접 산출)다만, 직권감척 대상자는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의 경우는 85%,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는 80%, 90일 이상 120일 미만의 경우는 75%, 120일 이상인 경우는 70%를 지원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 평가액의 100%
- 어선원 생활안정 지원 :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 지급
* 사업지침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
ㅇ (절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① 우선 감척 대상 어업인 자율신청(‘20.12), ②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2021년도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21.상반기)
- 자율감척 폐업지원금을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에서 직권감척과 동일하게 개별 감정평가를 통해 지원하도록 일원화 등 제도개선
* 자율감척 폐업지원금은 개별 어선의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 지원. 다만, 불법어업 등에 따른 직권감척은 불법정도에 따라 70%까지 감액지원
** 허가어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허가어선 매입을 통한 감척사업 참여 제한을 위해 감척사업 참여어업자 허가어선 보유기간 확대 조정(1년 → 3년)
ㅇ (기준) ① 자율감척 : 감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희망자가 목표를 초과할 경우 일본 EEZ 입어제한 여부, 수산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선령, 규모(톤수·마력수) 등에 따라 선정
② 직권감척 :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위반 정도,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수)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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