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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실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26. 16:29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 25()부터 2 19()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도록 2011년부터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사업을 통해 53건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15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해외진출 가능성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10  기업과 화주-물류기업 협의체를 지원하여 7건이 투자를 앞두고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있다.

 

   *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 구성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기업이 해외 류시장에 진출하고자  ,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측면을 조사할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천만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 지원한다.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물류시설 개발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있도록 화주기업과 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최대 4천만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한다.  

 

   *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 조사

 

  해양수산부는 사업별로 각각 4~6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2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제물류정보포탈 : 알림마당 → 2021 해운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 KMI 소식 → 공지사항 → 2021 해운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chnayoung@kmi.re.kr, kdong@kmi.re.kr으로 송부

 

  아울러, 공모기간 내내 유튜브를 통해 2021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게재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온라 사업 영상을 참고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0, 051-797-4913) 문의하면 된다.

 

  * 유튜브에서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설명회’ 검색(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U7uOfuXJVd9VeJPk0IAeg)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 인해 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국제적 물류망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해운물류 산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현해 보고 싶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업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시행 중입니다.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1 25

해양수산부장관

 

2021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물류정책기본법」 2 2  같은  시행령 3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8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

 

  * ,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진출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 인수․합병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물류시설 개발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제한 사항) 동일 모집 회차  타당성 조사, 동반진출 중복 신청 불가하고, 단일 기업이  해에 2 이상 지원 사업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 2차 모집까지 선정기업 미달 시 주관부처와 논의하여 단일 기업 2건까지 지원사업 수행을 허용할 수 있음

 

 

 

2021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2 2  같은  시행령 3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개념화주기업과 물류기업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대상사업 유형 (예시)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 직접수행*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3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  있음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및 총 사업예산의 80% 이하가 되어야 함

 

 (제한 사항) 동일 모집 회차  타당성 조사, 동반진출 중복 신청 불가하고, 단일 기업이  해에 2 이상 지원 사업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 2차 모집까지 선정기업 미달 시 주관부처와 논의하여 단일 기업 2건까지 지원사업 수행을 허용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1. 1. 25() 09:00 ~ 2021. 2. 19() 18:00까지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신청서 1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사업제안서 10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

 

양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및 우수선화주인증(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e-mail 접수 시, 모든 서류 원본을 합본(pdf)으로 제출(사업제안서 1)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전자우편 접수(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메일 송부)  선택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 기준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100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신청기업은 7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 발표 (발표 20, 질문답변 10)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로 발표 가능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신청서, 사업제안서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mi.re.kr),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있음

 

 신청기간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  성과 발표회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