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월 25일(월)부터 2월 19일(금)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53건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15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가능성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총 10개 기업과 화주-물류기업 협의체를 지원하여 7건이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 구성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측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구분 |
사업 내용 |
일반진출형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
인수합병형 |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
시설투자형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 조사
해양수산부는 사업별로 각각 4~6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제물류정보포탈 : 알림마당 → 2021 해운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 KMI 소식 → 공지사항 → 2021 해운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chnayoung@kmi.re.kr, kdong@kmi.re.kr으로 송부
아울러, 공모기간 내내 유튜브를 통해 ‘2021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게재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참고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0, 051-797-4913)로 문의하면 된다.
* 유튜브에서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설명회’ 검색(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U7uOfuXJVd9VeJPk0IAeg)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국제적 물류망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해운물류 산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현해 보고 싶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1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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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출형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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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형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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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형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ㅇ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ㅇ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한 사항) 동일 모집 회차 당 타당성 조사, 동반진출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단일 기업이 한 해에 2건 이상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2차 모집까지 선정기업 미달 시 주관부처와 논의하여 단일 기업 2건까지 지원사업 수행을 허용할 수 있음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ㅇ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및 총 사업예산의 80% 이하가 되어야 함
□ (제한 사항) 동일 모집 회차 당 타당성 조사, 동반진출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단일 기업이 한 해에 2건 이상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2차 모집까지 선정기업 미달 시 주관부처와 논의하여 단일 기업 2건까지 지원사업 수행을 허용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1. 1. 25(월) 09:00 ~ 2021. 2. 19(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전자우편 접수(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메일 송부) 중 선택
□ 선정 기준
ㅇ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ㅇ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mi.re.kr),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 및 성과 발표회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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