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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 첫 도입- 주민등록표 열람,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에 적용되어 3월부터 시행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21. 14:3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 2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민원서식 42종이  글자 서식을 적용할  있게 됐다.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 글자크기 : 기본 10pt  13pt, 글씨체 : 돋음체 → 맑은고딕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  민원서식 5종에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글자 서식 설계기준 마련( 24 2, 별표 5 신설)

 

< 큰 글자 서식 개요 > 

 

 

 

대상·범위 : 고령층 등 현장방문 처리와 밀접한 6개 분야의 민원서식 42

주요내용 : 가독성‧작성편의 제고 위한 글자 크기 확대 및 서식 레이아웃 간결화

추진방식 : 기존 서식 대체,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화 추진

   - 글자 크기 확대(기본 10pt13pt), 글자체 변경(돋음체→맑은고딕)으로 가독성 제고

   -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 확보

   - 작성란이 2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표시

   - 작성자의 기입·서명이 필요한 부분(서식 본문) 가능한  쪽에 배치

   - 유의사항·작성방법  부수사항은 별도의 용지에 구성*하여, 민원서식 작성  부수사항을 손쉽게 참조할  있도록 설계

    * (예시) 작성란이 12, 부수사항이 34page로 각각 별도 용지로 구성 경우 부수사항 용지를 절취하여 작성 시 손쉽게 참조 가능

   글자 서식 적용 범위에 관한 기준 마련( 24 2)

   - 디지털 약자의 이용빈도,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

   글자 서식의 문서화·보관  편의 제고 ( 24 4, 부칙 2)

   -  글자 서식을 적용할 경우,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보관하지 않을  있도록 근거 마련

     ※ 큰 글자 서식 적용으로 서식 용지가 늘어남에 따른 보관 시 불편 고려

   - 기존 서식은 해당 인쇄본 소진 시까지 병행 사용

  기타사항 ( 4 5 )

   -  위쪽 기본선-아래쪽 한계선, 왼쪽 기본선-오른쪽 한계선으로 서식 설계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운영상 미비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