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 여기에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 글자크기 : 기본 10pt → 13pt, 글씨체 : 돋음체 → 맑은고딕
□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①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 마련(안 제24조 제2항, 별표 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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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글자 서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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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위 : 고령층 등 현장방문 처리와 밀접한 6개 분야의 민원서식 42종 ▸주요내용 : 가독성‧작성편의 제고 위한 글자 크기 확대 및 서식 레이아웃 간결화 ▸추진방식 : 기존 서식 대체,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화 추진 |
- 글자 크기 확대(기본 10pt→13pt), 글자체 변경(돋음체→맑은고딕)으로 가독성 제고
-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 확보
-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표시
- 작성자의 기입·서명이 필요한 부분(서식 본문)은 가능한 한 쪽에 배치
- 유의사항·작성방법 등 부수사항은 별도의 용지에 구성*하여, 민원서식 작성 시 부수사항을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
* (예시) 작성란이 1∼2쪽, 부수사항이 3∼4page로 각각 별도 용지로 구성된 경우 부수사항 용지를 절취하여 작성 시 손쉽게 참조 가능
② 큰 글자 서식 적용 범위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24조 제2항)
- 디지털 약자의 이용빈도, 방문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
③ 큰 글자 서식의 문서화·보관 시 편의 제고 (안 제24조 제4항, 부칙 제2조)
-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경우,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큰 글자 서식 적용으로 서식 용지가 늘어남에 따른 보관 시 불편 고려
- 기존 서식은 해당 인쇄본 소진 시까지 병행 사용
④ 기타사항 (안 제4조 제5항 등)
- 위쪽 기본선-아래쪽 한계선, 왼쪽 기본선-오른쪽 한계선으로 서식 설계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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