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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시행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7. 14: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하기 위해 신청(20.11.6.) 인가‧공익성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 7()부터 1 26()까지 20일간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관련 법령

 

    - (통신분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

 

    - (방송분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붙임 참고)하며,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을 참고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운용 방송채널 자막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청취 안내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와 관련한 신청서가 접수(20.11.6.)됨에 따라 인가‧공익성  변경승인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인수에 대한 사회  분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 : 2021 1 7()  1 26() (20일간)

 

2. 제출 방법 : ①우편, ②팩스, ③전자우편(e-mail)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1.1.26()자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3. 기타사항

 

 ㅇ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공지사항 참고

 

 ㅇ 문의사항은 통신정책기획과(통신에 관한 사항, 044-202-6624) 또는 방송산업정책과(방송에 관한 사항, 044-202-65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 세부사항>

 

1. 신청 개요

 

(1) 통신 분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기간통신사업자) 주식 100%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

 

(2) 방송 분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 주식 전부(100%) 취득하여 ‘최다액출자자’가 고자 ‘변경승인’ 신청

 

2. 법인 현황

 

   

신청 법인

상대 법인

법인명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현대에이치씨엔

사업내용

위성방송사업(전국),

전기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8개 방송구역),

전기통신사업

재무

상황

(19)

자 본 금

1,196억원

564억원

매 출 액

6,946억원

2,929억원

영업이익

694억원

408억원

설립일

01.1

20.11(최초 설립일 : 92.3)

최다액출자자

㈜케이티

49.99%

취득 전

취득 후

㈜현대퓨처넷

100%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00%

 

3. 의견제출 내용

 

(1) 통신 분야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18)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전기통신번호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공익에 미치는 영향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10)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2) 방송 분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15조의2)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