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20.11.6.)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1월 26일(화)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관련 법령
- (통신분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방송분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붙임 참고)하며,
ㅇ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ㅇ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을 참고
□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청취 안내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와 관련한 신청서가 접수(’20.11.6.)됨에 따라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인수에 대한 사회 각 분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 : 2021년 1월 7일(목) ~ 1월 26일(화) (20일간)
2. 제출 방법 : ①우편, ②팩스, ③전자우편(e-mail)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1.1.26(화)자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3. 기타사항
ㅇ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공지사항 참고
ㅇ 문의사항은 통신정책기획과(통신에 관한 사항, 044-202-6624) 또는 방송산업정책과(방송에 관한 사항, 044-202-65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청취 세부사항>
1. 신청 개요
(1) 통신 분야
ㅇ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기간통신사업자) 주식 100%를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
(2) 방송 분야
ㅇ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의 주식 전부(100%)를 취득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 신청
2. 법인 현황
구 분 |
신청 법인 |
상대 법인 |
||
법인명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현대에이치씨엔 |
||
사업내용 |
위성방송사업(전국), 전기통신사업 |
종합유선방송사업(8개 방송구역), 전기통신사업 |
||
재무 상황 (’19년) |
자 본 금 |
1,196억원 |
564억원 |
|
매 출 액 |
6,946억원 |
2,929억원 |
||
영업이익 |
694억원 |
408억원 |
||
설립일 |
‘01.1월 |
’20.11월(최초 설립일 : ’92.3월) |
||
최다액출자자 |
㈜케이티 49.99% |
취득 전 |
취득 후 |
|
㈜현대퓨처넷 100%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00% |
3. 의견제출 내용
(1) 통신 분야
①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ㅇ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ㅇ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이용자 보호
ㅇ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②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ㅇ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2) 방송 분야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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