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확장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한 결과, 지난 해인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보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대비 66.5조원(2.5%p↑) 증가한 432.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집행규모 : (’19년) 366.0조원 → (’20년) 432.5조원 (66.5조원↑)
집행률 : (’19년) 87.4% → (’20년) 89.9% (2.5%p↑)
□ 이러한 역대 최대규모의 실적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중앙부처의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➊ 지자체 확장적 예산편성, 세출구조조정 등 전략적 재정운용 실시
□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세입분석을 강화하여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하였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다.
○ 토지보상 지연, 사전절차 이행곤란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결산추경, 예산 이‧전용 및 변경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였다.
➋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구축
□ 특히,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행안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여 집행을 독려했다.
○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시설비·감리비 등 투자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과 관련,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과 선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선결제‧선구매, 1부서 1화훼 운동 등을 추진하여 민간소비도 촉진하였다.
○ 또한, 지난해 초부터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소위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도 방지할 수 있었다.
* 집행규모 : (’19년 상반기) 121.1조원 → (’20년 상반기) 156.8조원(35.7조원↑)
집행률 : (’19년 상반기) 60.8% → (’20년 상반기) 69.2% (8.4%p↑)
** 최근 5년간 12월 지자체 예산집행률(일반회계+특별회계) :
(‘16) 11.5% → (’17) 10.2% → (‘18) 9.8% → (’19) 10.5% → (‘20) 9.2%
➌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계약의 대대적인 제도개선 추진
□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수의계약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2021년 6월까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인하(2021년 6월까지)하여 어려운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했다.
○ 적극적인 선금 지급과 함께 선금 지급가능 금액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하여 민간에 신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참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21.6월까지) 종합공사 2억→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2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 □ 각종 보증금 한시 인하 (‘21.6월까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인하 □ 선금 지급 가능비율 확대 선금 지급가능 금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 □ 행정절차 간소화 일반입찰 공고기간 40일 → 긴급입찰 공고기간 5일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 원칙,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단축(7일 이내 → 3일 이내)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연 3회, 90일 소요 → 연중, 30일 소요) |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뜻으로 움직였다.” 며 “올해에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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