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 (상황진단) 구제역은 ’19년 1월 마지막 발생 이후 지금까지 비발생 유지
- 올해 1월 강화군 소(牛)농가에서 감염 항체(NSP)가 다수 검출
-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 등 방역 활동 소홀
-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발생이 계속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 (대책)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①항체 검사, ②NSP 항체 검출 시·군 관리, ③취약분야 점검, ④분뇨이동 관리, ⑤홍보 등 분야별로 방역관리 강화
①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소 80%, 육성용 돼지 30% 미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소 90%, 육성용 돼지 60% 미만)까지 항체 검사 확대
② NSP 항체가 다수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염소 특별관리
* 항체 검사, 백신접종 관리, 사료 및 분뇨업체 관리, 소독 강화
③ 방역관리 취약분야 점검
*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임차농장 등
④ 소・돼지 분뇨의 권역(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20.11월~’21.2월, 4개월)
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역 교육 강화
*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10점)과 현장 전문가 참여 교육 동영상(5개 과제)을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1. 추진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한층 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6차례 구제역 중 4차례가 겨울철에 발생(’14.12.3.~’15.4.28, ’16.1.11.~3.29, ’17.2.5~2.13, ’19.1.28.~1.31.)
○ 중국 등 주변국과 해외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2. 상황 진단 |
(해외 상황) 구제역 발생국가는 전 세계 72개국(아시아 26, 아프리카 43, 유럽 2, 중남미 1)으로,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 현황(‘20.12.28,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구 분 |
국가명(72개국) |
아시아 (26개국) |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카타르,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
유럽 (2개국) |
러시아, 터키 |
아프리카 (43개국) |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
중남미 (1개국) |
콜롬비아 |
(국내 상황) 작년 1월 31일 충북 충주의 소(牛) 농가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올해 1월 강화군에서 감염항체(비구조단백질, NSP)*가 다수 검출되었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NSP 항체 검출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백신 제조과정에서는 NSP 항체를 제거), 이에 따라 백신접종·이동제한·소독 등 긴급조치(1.1~3.20)
○ 축종별로는 소와 염소의 항체양성률*이 작년에 비해 낮고, 돼지는 증가하였으나 올해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는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구제역 백신 접종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 소 80%, 비육돼지 30%, 번식용 돼지 및 염소 60%
* 축종별 항체양성률(‘20.11월 기준) : ① 소 97.3%(전년 대비 0.5%p↓), ② 염소 83.2%(1.6%p↓), ③ 돼지 88.0%(12.2%p↑)
* ‘20.1~10월,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 134건 부과 : 돼지 114건(85%), 소 12건(9%), 염소 8건(6%)
○ 올해 1월 감염항체가 다수 검출(19건)되었던 강화군은 최근 백신 항체양성률이 저조하고 항체검사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들이 확인되는 등 취약요인이 남아 있다.
* (소) 전국 97.2%, 강화 94.4%(2.8%↓), (염소) 전국 81.9%, 강화 64.5%(17.4%↓)
3. 추진 대책 |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① 항체 검사 확대, ② 취약분야 집중점검, ③ 강화군 특별관리, ④ 소·돼지 분뇨이동 관리, ⑤ 다양한 홍보 등 분야별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① (항체 검사 확대) 소·돼지의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뿐만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에 대해서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소) 항체양성률이 90% 미만인 농가(85호) 항체 검사(11.23.~12.23.)
* 85호를 검사한 결과, 74호는 양성률이 90%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나, 11호는 90% 미만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그중 2호는 과태료 부과
* 개선되지 않은 11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 불시 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
- (돼지) 항체양성률이 30~60% 구간에 2회 이상 속한 농가(257호)는 지자체에서 항체 검사를 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접종
* (12.27. 기준) 213호 검사 결과 180호는 항체양성률이 60% 이상으로 개선, 33호는 미개선
* 개선되지 않은 33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 불시 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
② (취약분야 집중점검)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및 임차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백신접종 취약농가) 항체 검사에서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149호)* 및 올해에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523호)**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실태 점검
* (12.13. 기준) ’20.1~11월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149호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건 확인(안성의 돼지 농가, 축사 출입구 발판 소독조 미설치)
** (12.27. 기준) 523호 중 369호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4건 확인(용인의 돼지 농가, 울타리 미설치)
- (돼지 수탁 사육・임차농장)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수탁 사육농장(948호)과 타인의 축산시설을 사용하여 시설 개선이 어려운 임차농장(343호)을 점검
* 10.26.~11.30. 전체 대상에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 위주로 약 10%를 선정(133호 : 수탁 98, 임차 35)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6건 확인(소독시설 미설치 4, 소독・출입 상황 미기록 2), 경미한 사항은 보완조치・교육(33건)
③ (강화군 특별관리) 올해 1월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염소에서 항체양성률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관리한다.
- (항체 검사 강화)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 않는 소 전업농가 전체(138호, 50두 이상 사육)와 지난 10월 전국적인 일제 접종 시 공수의사의 접종 지원을 받지 않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17호) 및 염소 사육 농가(37호)에 대해서 항체 검사 실시(12.14.~12.31.)
- (백신접종 관리 강화) 농장별로 새로 태어난 송아지, 임신 가축 등 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 접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개체별로 관리하고, 소 전업농가 중 고령농가(44호)와 보정틀이 없는 농가는 연 2회 항체 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
- (분뇨 관리) 소(牛)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업체와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소독 점검 및 환경 검사(특별방역기간 중 월 1회, ’20.12~)
- (소독) 소독 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입구·주변 도로 소독(주 1회)
- (사료 공급업체 관리) 여러 농가를 출입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소독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
④ (분뇨이동 관리)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퇴비・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시도) 밖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 검역본부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방문 정보(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확인하여 이행 여부 점검
* (12.26. 기준) 권역 간 분뇨이동 12건이 확인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모두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퇴비 이동 3, 사전승인 3, 미반출 5, 닭 분뇨이동 1)
⑤ (홍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구제역 방역 준수사항”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여 참신한 홍보물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 수상작(10점)은 농식품부 블로그에 게재(10.15.~)하고, 소속·유관 기관의 협업 매체를 통해 홍보(11월, 3천건),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 제공·활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부터 매월 1개 주제를 선정,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
* (12.27. 기준) 동영상(5개) 홍보 현황 : ㉮ 축산차량 방역관리(8.24. 게재, 조회 수 12,583회), ㉯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9.16. 12,403회), ㉰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방역관리(10.21. 1,736회), ㉱ 농장 소독요령(11.18. 10,876회), ㉲ 우제류 밀집단지 방역관리(12.16. 4,616회)
4. 당부 사항 |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선 지자체에서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방역역량을 집중하면서 소,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장방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각 지자체는 백신접종 미흡 농가 점검,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및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항체 검사 확대, 분뇨이동 제한 조치 등 특별방역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 농가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차단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국내 구제역 발생현황 (’00년 이후 11회 424건) |
구 분 |
'00년 |
'02년 |
2010년 |
||
'10.1월(포천) |
'10.4월(강화) |
'10/'11년(안동) |
|||
발 생 |
○3.24∼4.15 (23일간) ○건수 : 15건(소 15) |
○5.2∼6.23 (53일간) ○16건(소1, 돼지 15) |
○1.2∼1.29 (28일간) ○6건(소6) |
○4.8∼5.6 (29일간) ○11건(소7, 돼지4) |
○'10.11.28∼ ‘11.4.21(145일간) ○153건(소97,돼지55,염소 1) |
※3개도 6개 시·군 |
※2개도 4개 시·군 |
※1개도 2개 시·군 |
※4개 시·도 4개 시·군 |
※11개 시도 75개 시·군 |
|
혈청형 |
O형 |
O형 |
A형 |
O형 |
O형 |
방 역 조 치 |
○살처분 182농가 2,216두 |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
○살처분 55농가, 5,956두 |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
○살처분 6,241농가 3,479,962두 |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 |
*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 |
*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 |
*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 |
*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사슴 10,800 |
|
재 정 소요액 |
○2,725억원 |
○1,058억원 |
○272억원 |
○1,040억원 |
○27,383억원 |
구 분 |
'14년 |
’14~’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발 생 |
○7.23∼8.6. (15일간) ○3건(돼지3) |
○14.12.3.~ ’15.4.28. (147일간) ○185건(돼지180,소5) |
○’16.1.11.~ ‘16.3.29 (45일간) ○21건(돼지)
* ’16.1.11.∼1.13. (3일간), 2건(돼지) *’16.2.17.∼3.29. (42일간), 19건(돼지) |
○’17.2.5.~2.13 (9일간) ○9건(소) |
○’18.3.26.~4.1 (7일간) ○2건(돼지) |
○’19.1.28.~1.31 (4일간) ○3건(소) |
※2개도 3개 시·군 |
※7개 시·도, 33개 시·군 |
※2개 시·도, 6개 시·군 |
※3개도, 3개 시군 |
※1개도, 1개시군 |
※2개도, 2개시군 |
|
혈청형 |
O형 |
O형 |
O형 |
O, A형 |
A형 |
O형 |
방 역 조 치 |
○살처분 3농가 2,009두 |
○살처분 196농가, 171,128두 |
○살처분 25농가, 33,073두 |
○살처분 21농가, 1,392두 |
○살처분 10농가, 11,726두 |
○살처분 29농가, 2,272두 |
* 돼지2,009 |
* 돼지171,051, 소70,사슴7 |
* 돼지 33,073 |
* 소 1,392 |
* 돼지11,726 |
* 소 2,272 |
|
재 정 소요액 |
○약 17억원 추정 |
○약 635억원 |
○약 80억원 |
○약 98억원 |
○약 42억원 |
○약 86억원(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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