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요건 규정
■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기간 단축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국정과제 18-2> (주요내용)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강화 (추진경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일자리위원회, ’19.6.4.)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20.6.9) →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20.8.14.~9.24.) (’21년 지원규모) Ⅰ유형 40만명, Ⅱ유형 19만명 → 총 59만명 규모 |
<1>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기준 설정
ㅇ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하여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했다.
* 다만, 신청인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 가능
ㅇ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2>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구체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 >
유형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Ⅰ유형 |
요건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 |
||
Ⅱ유형 |
중위소득 100%↓ |
✕ |
✕ |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19.3.5.) 노사정 합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ㅇ 또한,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로 하여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고용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 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의무 구체화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시행령 제12조)
□ 동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되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ㅇ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ㅇ 다만, 재입국 특례 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재입국특례 대상 확대】
□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ㅇ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할 수 있었다.
ㅇ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 보완 】
□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ㅇ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사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재입국 특례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
ㅇ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 권익보호협의회: 지방관서,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외국인 단체 등이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협의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든든한 성장도우미 제1회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 (0) | 2020.12.16 |
---|---|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어렵지 않아요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배포 (0) | 2020.12.16 |
생활 속 안전수칙 개인방송 제작자, 최종 우승에 응급티비팀 (0) | 2020.12.16 |
지역경제 살린다, 지역 사랑 상품권이 이끌고, 마을 기업이 밀고, (0) | 2020.12.16 |
제6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0) | 20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