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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6. 16:18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요건 규정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기간 단축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 12 15()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2 법령안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 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받을  있는 소득·재산요건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국정과제 18-2>

 (주요내용)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강화

 (추진경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일자리위원회, 19.6.4.)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20.6.9) →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20.8.14.~9.24.)

 (21년 지원규모) Ⅰ유형 40만명, Ⅱ유형 19만명 → 총 59만명 규모

 

<1>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기준 설정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 범위를 주민등록표 등재*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하여 수급자격 조사 간명하고, 신속하게 했다.

    * 다만, 신청인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 가능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연금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2>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구체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 >

유형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
(청년은 1834)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Ⅱ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
(고시: 청년 소득수준 무관)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 노사정 합의* 따라 저소득 구직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정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19.3.5.) 노사정 합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또한, 가구 재산의 합산액 3억원 이하 하여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 청년 경우 고시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있도록 하여, 청년 고용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있도록 했다.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하여 100 또는 800시간 이상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 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요건을 충족할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의무 구체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구직활동의무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고,

   - 예외 사유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시행령 제12)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되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 강화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 10개월까지 근무할  있으며,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 인정받아, 출국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최대 4 10개월 근무할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재입국 특례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있어

   -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재입국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는 4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할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 업종 에서 사업장 이동을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할  있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 보완 

 폭행, 성희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 미만인 경우 재입국 특례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할  있다.

     * 사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재입국 특례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 권익보호협의회: 지방관서,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외국인 단체 등이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협의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시기(공포  6) 맞춰 관련 고시 개정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