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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체계적으로 지원 받는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1. 11:4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9.()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가 정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0.8.21., 2020.8.24. 박재호 의원 발의) 2건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산업클러스터는 2016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 따라 휴화된 항만 공간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12 광양항에 최초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개장될 예정이다.

 

  행법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발할 있는 기획조정기구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있게 되었다.

 

  아울러, 토지수용 관련 조항도 정비되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수행할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는 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법 토지 등을 수용을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법적 완결성 갖추고, 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였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서는 토지  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 강화, ②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권 행사 요건 강화, ③공공의 필요에 의한 개발사업일 경우에만 수용 허용 등의 조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 9.() 본회의 통과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법률 개정과 더불어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