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광고 제품,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검증 사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식약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민간 광고검증단’의 대표 검증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➊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➋ 화장품이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치료나 흉터개선, 피부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➌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여 sour cherry라고도 함.
□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고,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참고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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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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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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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
○ 식약처는 기획감시를 통해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민간 광고검증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부당광고 검증 결과를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